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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오늘은 주거급여 신청자격, 지원금액, 수급자 혜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 글 전체를 요약해 놓았으니 꼭 끝까지 읽어보세요!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1. 주거급여란?
1) 제도 개요
주거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임차료 또는 주택 수선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2. 신청 자격



1) 소득 기준
2025년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 | 소득인정액 기준 (원/월) |
---|---|
1인 | 1,148,166 |
2인 | 1,887,676 |
3인 | 2,412,169 |
4인 | 2,926,931 |
5인 | 3,411,932 |
6인 | 3,871,106 |
7인 | 4,314,445 |
2) 주거 형태
- 임차 가구: 타인의 주택에 임대차 계약을 맺고 거주하는 가구
- 자가 가구: 본인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4) 주택청약 우대금리 적용
주거급여 수급자는 주택청약 저축 가입 시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5) 기타 복지 연계 혜택
주거급여 수급자는 에너지 바우처, 긴급복지지원 등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과 연계되어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복지 서비스 자세히 보기5. 신청 방법



1) 신청 장소
주거급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제출 서류
- 주거급여 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통장 사본
- 기타 필요한 서류
6. 요약표
항목 | 내용 |
---|---|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 |
지원 내용 | 임차료 또는 주택 수선비 지원 |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제출 서류 |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통장 사본 등 |
자주 묻는 질문
주거복지서비스 자세히 보기1) 주거급여는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신청 후 소득 및 재산 조사를 거쳐 수급자로 결정되면, 결정된 달부터 급여가 지급됩니다.
2) 주거급여 수급 중 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사한 경우,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급여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3) 주거급여와 다른 복지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주거급여는 다른 복지 혜택과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결론
주거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왼쪽 아래 공감(♥)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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