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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전월세 신고제 대상ㅣ신고 방법ㅣ제출서류ㅣ유예기간 🏘️

by 호두과자7 2025.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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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을 할 때 신고를 꼭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1년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는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부동산 제도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어요!

 

오늘은 전월세 신고제의 신고 대상, 신고 기준 금액, 예외 상황, 그리고 쉽게 신고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아래 요약표도 꼭 확인해보세요!

 

전월세 신고 바로가기

1. 전월세 신고제란?

1) 전월세 신고제 개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일정 금액 이상의 전월세 계약을 하면 계약 내용을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보증금 사기나 세입자 보호 목적이 있어요.

2) 왜 신고해야 하나요?

정부는 신고된 정보를 바탕으로 임대차 시장 가격 통계를 만들고, 세입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임대인도 확정일자 자동 부여라는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2. 신고 대상 및 기준

전월세 신고제 대상

1) 신고 대상 계약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 대상입니다. 신규, 갱신계약 모두 포함되며, 공동주택·다세대·다가구·주거용 오피스텔 등이 포함됩니다.

2) 신고 제외 대상

  •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 월세 30만 원 이하 계약
  • 기숙사, 비주거용 건물
  • 사회복지시설 등 공공목적 이용 계약

3)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책임

양쪽이 공동으로 신고의무가 있으며, 어느 한 쪽이 해도 신고는 유효합니다. 대리인도 신청 가능하니 걱정하지 마세요.

국토교통부 전월세신고제 안내

3. 신고 방법과 절차

전월세 신고제 대상

1) 신고 시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예: 5월 1일 계약 → 5월 31일까지 신고

2) 신고 장소

  • 동 주민센터 방문
  • 정부24 온라인 신고

3) 제출서류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임대인·임차인 신분증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4) 확정일자 자동 부여

전월세 신고를 완료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보증금 우선변제권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4. 요약표

항목 내용
대상 보증금 6,000만 초과 or 월세 30만 초과
신고기한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장소 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예외 보증금 6,000만 이하 & 월세 30만 이하
확정일자 신고 시 자동 부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홈페이지

5. 자주묻는질문

1)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초 위반 시 과태료가 경감되지만 반복 시 가중됩니다.

2) 갱신계약도 신고 대상인가요?

계약서를 새로 쓰거나, 보증금 또는 월세가 변동될 경우는 갱신도 신고 대상입니다.

3) 보증금만 있는 전세도 신고하나요?

물론입니다. 전세도 전월세 신고 대상입니다.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6. 결론

전월세 계약을 맺었다면 신고 의무를 반드시 체크하세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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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