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가 다가올수록 가장 많이 궁금해지는 질문 중 하나는 바로 “국민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까?”입니다.
출생연도에 따라 수령 나이가 다르기 때문에 헷갈리기 쉽지만, 이번 글에서는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쉽게 설명드릴게요! 요약표와 관련 링크도 아래에 준비했으니 끝까지 꼭 읽어보세요 😊
국민연금공단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
1. 국민연금 수령나이 기준은?



1) 일반적인 기준 나이
국민연금은 만 60세부터 시작해 만 65세까지 순차적으로 인상되어 왔습니다. 출생연도에 따라 수령 시작 연령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2) 출생연도별 수령 연령
- 1953년 이전 출생자: 만 60세
- 1954~1956년생: 만 61세
- 1957~1960년생: 만 62세
- 1961~1964년생: 만 63세
- 1965~1968년생: 만 64세
- 1969년 이후 출생자: 만 65세
2. 조기노령연금이란?
1) 조기 수령 가능 조건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은 정해진 나이보다 5년 일찍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 만 65세 수령 대상자는 만 60세부터 조기 신청 가능
2) 조기수령 시 감액률
조기노령연금을 받으면 1년에 6%씩 감액됩니다. 최대 30%까지 줄어들 수 있으며 평생 감액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민원서비스 바로가기3. 국민연금 수령나이 조정의 배경



1) 고령화 사회 대응
평균 수명이 증가하면서, 연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간도 길어졌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민연금 수령 개시 연령이 점진적으로 인상된 것입니다.
2) 연금제도 지속 가능성
더 많은 사람이 더 오래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연금 재정이 부족해질 수 있어 점진적인 개시 연령 인상이 불가피합니다.
4. 요약표
출생연도 | 수령 개시 나이 | 조기 수령 가능 |
---|---|---|
1953년 이전 | 만 60세 | 만 55세 |
1954~1956년 | 만 61세 | 만 56세 |
1957~1960년 | 만 62세 | 만 57세 |
1961~1964년 | 만 63세 | 만 58세 |
1965~1968년 | 만 64세 | 만 59세 |
1969년 이후 | 만 65세 | 만 60세 |
5. 자주 묻는 질문
1) 수령나이를 더 늦추면 더 많이 받나요?
네.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하면 연기한 만큼 최대 36%까지 증액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2) 조기노령연금 후 다시 일하면 어떻게 되나요?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연금액 일부가 감액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3)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짧으면 수령 못 하나요?
10년 미만이면 연금 수령 불가합니다. 이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으로 일시 수령됩니다.
6. 결론
국민연금은 나와 가족의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필수 제도입니다. 수령 나이와 조건을 정확히 알고 준비하면 훨씬 든든한 노후가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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