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을 돕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죠.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한 자격요건과 소득·재산 기준, 신청방법까지 아주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글 하단 요약표와 자주 묻는 질문도 꼭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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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생활수급자란?



1) 개념 이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람에게 정부가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2) 지원 항목
- 생계급여: 최소한의 생활비 지원
- 의료급여: 병원비 감면 또는 면제
- 주거급여: 임대료 또는 주택 수리 지원
- 교육급여: 학용품, 급식, 교복비 등
2. 자격요건
1)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30%~50% 이하일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항목별로 기준이 다릅니다.
-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이하
-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중위소득 47% 이하
-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은 매년 달라지므로 2025년 기준 기준표를 참고하세요.
2) 재산 기준
거주 지역별로 기준이 다르며, 재산액이 일정 금액 이하여야 수급 가능합니다. 예: 수도권 1억 2천만 원 이하
3) 부양의무자 기준(일부 폐지)
과거에는 가족의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탈락했지만, 현재는 생계·의료급여는 대부분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실제 생활이 어려운 본인이 기준만 충족하면 수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안내 바로가기3. 신청방법 및 절차



1) 신청 장소
거주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본인 또는 대리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2) 제출서류
- 신분증
-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
-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3) 심사 및 결정
시·군·구청에서 가구 조사 및 소득 조사를 거쳐 30일 이내 통보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달 지원이 시작됩니다.
4. 요약표
구분 | 자격요건 |
---|---|
생계급여 | 중위소득 30% 이하 |
의료급여 | 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 중위소득 47% 이하 |
교육급여 | 중위소득 50% 이하 |
신청 장소 | 주민센터 방문 |
5. 자주묻는질문
1) 집이 있어도 기초생활수급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단, 집의 공시가격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하며, 주거용으로 실거주 중이어야 합니다.
2) 일용직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불규칙한 소득도 조사에 반영되며, 실제 소득이 낮으면 수급 가능합니다.
3) 수급자는 재산이 얼마까지 가능하나요?
지역과 급여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수도권 1억 2천만 원, 지방 9천만 원 이하로 보고 있습니다.
6. 결론
기초생활수급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제도입니다. 내 형편이 어렵다면 주저하지 말고 꼭 상담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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