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를 신청하려면 '소득인정액'을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오늘은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계산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에 글 전체를 요약해 놓았으니 꼭 끝까지 읽어보세요!
🔗 복지로 –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1.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실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으로, 주거급여 수급 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2. 소득평가액 계산 방법



1) 실제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을 포함합니다.
2) 공제 항목
- 근로소득 공제: 근로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 가구특성 지출비용: 장애, 질병, 양육 등으로 인한 지출을 공제합니다.
- 기타 지출요인: 국민연금 보험료, 대학 등록금 등 특정 지출을 공제합니다.
3) 계산 공식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공제 항목
3.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방법



1) 재산 유형
- 주거용 재산: 거주 중인 주택, 임차보증금 등
- 일반 재산: 토지, 건축물 등
- 금융 재산: 예금, 적금, 주식 등
- 자동차: 차량 가액
2) 기본재산액 공제
지역별로 정해진 기본재산액을 공제합니다.
3) 소득환산율 적용
- 주거용 재산: 월 1.04%
- 일반 재산: 월 4.17%
- 금융 재산: 월 6.26%
- 자동차: 월 100% (일부 예외 적용)
4) 계산 공식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마이홈포털 – 주거급여 자가진단4. 예시 계산
사례: 2인 가구, 서울 거주
- 근로소득: 200만 원
- 임차보증금: 6,000만 원
- 기본재산액: 9,900만 원
소득평가액 계산:
근로소득 공제 후 소득평가액 = 200만 원 – 공제액 = X만 원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임차보증금 – 기본재산액 = 6,000만 원 – 9,900만 원 = 음수 → 0원
소득환산액 = 0원 × 1.04% = 0원
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X만 원 + 0원 = X만 원
자주 묻는 질문
Q1. 소득인정액이란 무엇인가요?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실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으로, 주거급여 수급 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Q2. 소득평가액에는 어떤 소득이 포함되나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Q3.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공제한 후, 재산 유형별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Q4. 기본재산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거주 지역에 따라 정해진 금액으로, 주거용 재산, 일반 재산, 금융 재산 순서로 공제합니다.
Q5. 소득인정액 계산이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복지로 사이트의 모의계산기를 활용하거나,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론
주거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을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지로 모의계산기나 주민센터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계산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왼쪽 아래 공감(♥)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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