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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이나 세대 구성 확인 시 꼭 필요한 서류 중 하나가 바로 전입세대열람원입니다. 오늘은 전입세대 열람원을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을 아주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아래에 글 전체를 요약해 놓았으니 꼭 끝까지 읽어보세요!
아래에 글 전체를 요약해놓았으니 꼭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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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입세대열람원이란?
1) 정의
전입세대열람원은 특정 주소지에 누가 언제 전입했는지, 현재 몇 세대가 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2) 주요 용도
- 전세나 월세 계약 시 다른 세대 유무 확인
- 임대인이 허위 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자료
- 계약자 외에 불법 전입자 확인 가능
3) 발급 조건
해당 주소의 실제 세대원, 소유자 또는 법적 이해관계자만 열람 가능합니다. 타인의 주소지는 열람이 불가합니다.
2. 인터넷 발급을 위한 준비사항



1) 필요한 인증 수단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민간 인증서(카카오, PASS 등)
- 정부24 회원가입 필수
2) 지원 브라우저
정부24는 크롬, 엣지, 웨일 등 대부분의 브라우저에서 이용 가능하나 인터넷익스플로러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3. 인터넷 발급 절차 (정부24)
1) 정부24 접속
https://www.gov.kr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
2) 서비스 검색
검색창에 전입세대열람을 입력하고 민원 신청 항목 클릭
3) 민원 신청
- 신청인 정보 자동입력
- 주소 입력 및 신청 사유 작성
- 전자서명 및 인증 진행
4) 수수료 납부
1통당 수수료 200원이 있으며, 카드·계좌이체 등 전자결제 가능합니다.
5) 문서 열람 및 저장
발급 완료 후 PDF 파일로 다운로드하거나, 프린터로 바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 메인 바로가기4. 요약표
항목 | 내용 |
---|---|
발급 가능 대상 | 세대주, 소유자, 이해관계자 |
발급 경로 |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
수수료 | 200원 (인터넷 기준) |
인증 방식 | 공동·금융·민간 인증 |
출력 형태 | PDF 또는 프린트 출력 |
5. 자주묻는질문
1) 전입세대열람은 본인 주소만 가능한가요?
네. 자신이 속한 주소만 열람 가능하며, 타인의 주소는 열람할 수 없습니다.
2) 부동산 중개업자도 발급받을 수 있나요?
위임장 또는 위임 동의서가 있다면 발급 가능합니다. 단독으로는 불가능합니다.
3) 모바일에서도 발급 가능한가요?
네. 정부24 모바일 앱에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다만 PC보다 인증 및 프린트 기능은 제한적입니다.
6. 결론
전입세대열람원은 부동산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중요한 서류입니다. 이제는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으니 꼭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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